2.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당사자 표시정정'과는 달리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3가지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① '당사자의 추가'에 해당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③ '당사자의 교체'에 해당하는 피고의 경정(민소 260조)이 그것이다. 3가지 형태 모두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중 앞의 두 가지는 제9장(공동소송) 284쪽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서만 살펴본다.
http://